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할 때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! ✅
계약 과정에서 실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, 필수 체크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. ✍️
1️⃣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
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-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(대출 여부) 확인 필수!
-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 확인 가능
- 주의: 근저당이 많거나 가압류된 집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!
✔ 전입세대 열람
- 집주인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(선순위 임차인 여부 체크)
-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
✔ 건축물대장 확인
-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(불법 건축물은 계약 시 위험!)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)에서 무료 조회 가능
✔ 집 상태 점검
- 벽·천장 누수, 곰팡이, 변기·수도 배관 문제 확인
- 가전·가구 포함된 계약이라면 상태 체크 후 사진 촬영 필수
2️⃣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
✔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
- 구두 계약 ❌ → 법적 효력이 없음
- 계약서에는 임대인·임차인 정보,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, 특약 사항 명확히 기재
✔ 임대인의 신분 확인
- 집주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 확인
-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필수!
✔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
-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면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
- 등기부등본에서 ‘전세권 설정’ 항목 확인
✔ 특약 사항 꼼꼼히 기재
- 집 수리 책임(누수, 곰팡이 등) 명확히 기재
- 중도 퇴거 시 위약금 관련 내용 포함
- 보일러·에어컨 등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명시
3️⃣ 전입신고 & 확정일자 필수!
✔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받기
- 전입신고: 이사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
- 확정일자: 주민센터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받기 (우선 변제권 확보)
-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!
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-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!
-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, 보험을 통해 보증금 지급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서울보증보험(SGI)에서 가입 가능
4️⃣ 계약 종료 시 체크 사항
✔ 계약 만료 1~2개월 전 집주인과 상의
- 연장 여부 확인 & 계약서 재작성
-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일정 협의
✔ 보증금 반환 확인 후 이사
-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은 후 전입신고 이전
- 전입신고 유지하면 새로운 세입자 전입이 불가능해 보증금 반환 지연될 수 있음
✔ 원상복구 범위 확인
- 벽에 못을 박거나 시설물 변경한 경우 복구해야 할 수도 있음
- 집주인과 협의 후 원상복구 범위 조정
📌 전세·월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꿀팁 총정리!
✅ 등기부등본 확인 → 근저당 및 가압류 여부 체크
✅ 전입세대 열람 → 기존 세입자 여부 확인
✅ 계약서 작성 시 특약 필수 기재 → 집 수리 책임, 위약금 등
✅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받기 → 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
✅ 전세보증보험 가입 → 혹시 모를 보증금 미반환 대비
전세·월세 계약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! 🏡💡
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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