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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😊 오늘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2025년에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으니, 함께 확인해보세요!
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,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기존의 유형Ⅰ에 더해,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형Ⅱ가 신설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
📌 지원 유형 및 혜택
✅ 유형Ⅰ: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
- 대상 청년: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
- 대상 기업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지원 내용:
-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× 12개월 = 최대 720만 원 지원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분기별로 지급
- 특이사항:
- 일부 업종(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 등)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✅ 유형Ⅱ: 빈일자리 업종 및 청년 장기근속 지원
- 대상 청년: 만 15~34세 청년
- 대상 기업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지원 내용:
- 기업: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× 12개월 = 최대 720만 원 지원
- 청년:
-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
-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
- 총 최대 480만 원 직접 지급
- 특이사항:
- 청년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가능
🧑💼 지원 대상 요건
📌 청년 요건
- 연령: 만 15~34세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(최대 만 39세)
-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해당 시:
- 4개월 이상 실업 상태
- 고졸 이하 학력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- 북한이탈청년, 자립준비청년 등
- 근로 조건:
- 주 30시간 이상 근로
- 4대 보험 가입 필수
📌 기업 요건
- 규모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
- 업종:
- 유형Ⅰ: 제한 없음
- 유형Ⅱ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
- 기타 요건: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충족
- 임금 체불, 산업재해 명단 공개 기업 등은 제외
📝 신청 방법
📌 기업 신청 절차
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
- 청년 채용 및 채용자 명단 제출
-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
-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및 수령
📌 청년 신청 절차 (유형Ⅱ)
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
-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점에 지원금 신청
- 각 시점에 240만 원씩, 총 480만 원 지급
📅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!
- 주의사항:
-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 미지급
- 고용보험 미가입, 주 30시간 미만 근로 등은 지원 제외
- 중복 지원 불가 (예: 고용유지지원금 등)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인가요?
❌ 아니요. 정규직 채용만 지원 대상입니다.
Q2. 고용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하나요?
✅ 네,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입니다.
Q3. 35세 청년도 지원 가능한가요?
❌ 불가능합니다. 기준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만 해당됩니다.
단,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(최대 만 39세)
Q4.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❌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 미지급됩니다.
유형Ⅱ의 청년 지원금은 18개월 미만 근속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.
Q5. 이미 채용한 직원도 지원 가능한가요?
✅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.
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📌 기업 신청 서류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주 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
-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 시)
📌 청년 관련 서류
-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근로자용)
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
- 취업애로 상태 증빙서류(해당 시)
- 근로계약서 사본
📣 마무리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기회를,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형Ⅱ가 신설되어,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! 😊
👉 공식 홈페이지: 고용24
📞 문의 전화: 국번 없이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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